우리는 새로운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임직원 상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과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공정한 직무와 투명한 경영을 이룩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가치판단의 기준으로 각인한다.
01
ethics거래처에 대한 윤리
-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여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사익도 취하지 않는다.
- 거래처의 재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수급사업자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등을 강요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을 하지 않는다.
- 공급단가를 부풀려 지급한 물품대 또는 용역의 대가 일부를 취하지 않는다.
- 그 외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612호)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02
ethics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지 않으며, 금액과다 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수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 이해관계자에게 회식, 워크샵, 그 외 비용을 부담 시키지 않는다.
03
ethics직원으로서의 윤리
- 회사의 유/무형 자산, 기술정보, 기밀사항등은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기업전략, 경영정보등의 기업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경영실적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다.
04
ethics직원 상호간의 윤리
- 임직원은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한다.
-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회사의 업무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사적인 일의 수행을 지시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직원으로서 도덕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간 금품 수수 및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