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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 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공고
관리자
조회수 : 2590   |   2019-01-11

기준일 지정 및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기준일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

명의개서정지기간 동안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9131

2. 명의개서 정지 기간 : 201921~ 201928


 

 

 

 

2019111일 주식회사 코윈테크 대표이사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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